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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누리 상품권 훼손 시 교환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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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3-26 | 조회수 | |
첨부파일 | |||||
▶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이상 남아있으며,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 확인 시 은행에서 수납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이상 남아있으나,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가 지워져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교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실→훼손상품권 교환양식 출력 및 작성→상품권 실물 및 첨부서류 동봉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등기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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