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과추억을 사고파는 그곳 전통시장 통통

문화관광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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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지역 문화와 역사,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지원규모

  • 총 85곳 (1년차 52곳, 2년차 33곳)
  • * 추진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등 일정수준 이상

지원내용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콘텐츠 육성
  • 전통시장의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또는 개발완료 된 상품의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지원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전통시장 등(신청) → 시·군·구(검토) → 시·도(추천) → 공단본부 주관기관: 공단
  • 선정평가
    기초평가, 현장평가, 서류 및 발표 평가 주관기관: 중기부, 공단
  • 최종 선정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금 심의 주관기관: 중기부
  • 결과 통보
    평가결과 최종 통보 주관기관: 중기부

신청·접수

  • 소상공인24(www.sbiz24.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특성화지원팀) 042-363-7662, 7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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