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온누리상품권 > FAQ
제목 |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전통시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7-20 | 조회수 | |
첨부파일 | |||||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다고 하여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로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등록 지번 내의 점포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국세청 등록 전통시장/지번 확인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접속-[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정보 조회] 특정 점포의 지번이 전통시장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문의 1. 지류 상품권의 경우 1)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점포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시 전통시장 소득공제로 포함 2) 국세청에 미등록된 전통시장/점포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시 보통현금 소득공제로 포함 2. 전자 상품권의 경우 1) 온누리 전자상품권 사용 전 사용자가 직접 소득공제 등록 (www.bccard.com/app/card/OnnuriInsbMain.do) 2) BC카드소득공제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한 전자상품권은 지류 상품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공제 3) 온라인 전통시장관(쇼핑몰)에서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원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문의 * 전통시장 소득공제 : 기존 소득공제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원까지 소득혜택 (예 :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체크/신용)카드 사용분이 250만원일시 - 250만원 X 40% = 1,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