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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전통시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20 조회수
첨부파일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다고 하여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로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등록 지번 내의 점포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국세청 등록 전통시장/지번 확인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접속-[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정보 조회]

특정 점포의 지번이 전통시장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문의


1. 지류 상품권의 경우

1)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점포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시 전통시장 소득공제로 포함

2) 국세청에 미등록된 전통시장/점포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시 보통현금 소득공제로 포함


2. 전자 상품권의 경우

1) 온누리 전자상품권 사용 전 사용자가 직접 소득공제 등록 (www.bccard.com/app/card/OnnuriInsbMain.do)

2) BC카드소득공제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한 전자상품권은 지류 상품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공제

3) 온라인 전통시장관(쇼핑몰)에서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원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문의



* 전통시장 소득공제 : 기존 소득공제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원까지 소득혜택

(: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체크/신용)카드 사용분이 250만원일시 - 250만원 X 40%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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