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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 개별가맹점]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 서식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30 조회수
첨부파일 온누리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_가맹점 및 소비자용_1.pdf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입니다.

지류형 상품권 훼손 또는 오염 등의 사유에 대한 훼손분 교환 신청 서식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설명상품권은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이상 남아있으나바코드 번호나 일련번호가 지워져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며, '훼손상품권 교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훼손상품권과 함께 공단으로 등기 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상시접수

필요서류➀훼손분 교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훼손상품권 실물

                          가맹점-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 소비자-신분증 사본 

접수처(우편제출): (3407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 일반우편 발송시 분실의 경우 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지급받을 계좌번호가 휴면상태일 경우 지급이 불가하오니

      가맹점주께서는 계좌번호 기입시 휴면계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은 최대 한달가량 소요됩니다.

문의처: 공단 상품권운영팀(042-363-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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