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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비자, 개별가맹점]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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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5-30 | 조회수 | |
첨부파일 |
온누리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_가맹점 및 소비자용_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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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입니다. 지류형 상품권 훼손 또는 오염 등의 사유에 대한 훼손분 교환 신청 서식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설명: 상품권은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이상 남아있으나, 바코드 번호나 일련번호가 지워져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며, '훼손상품권 교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훼손상품권과 함께 공단으로 등기 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상시접수 ◦필요서류: ➀훼손분 교환 신청서 ➁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➂훼손상품권 실물 ➃가맹점-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 소비자-신분증 사본 ◦접수처(우편제출): (3407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 일반우편 발송시 분실의 경우 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지급받을 계좌번호가 휴면상태일 경우 지급이 불가하오니 가맹점주께서는 계좌번호 기입시 휴면계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은 최대 한달가량 소요됩니다. ◦문의처: 공단 상품권운영팀(042-363-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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