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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훼손분 교환 신청서 양식('22.8.26.개정)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13 조회수
첨부파일 온누리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가맹점용)_220824_1.hwp
온누리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소비자용)_220824_1.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상품권의 훼손 또는 오염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권을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계좌로 입금(액면금액), 소비자의 경우 새 상품권으로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훼손상품권은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이상 남아있으나, 

바코드 번호나 일련번호가 지워져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훼손상품권 교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훼손상품권과 함께 공단으로 등기 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문접수 불가)

* 교환신청서 접수, 상품권 배송 시 안내문자를 발송해드리며, 처리기간은 최대 1달가량 소요됩니다.  

 


주소: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온누리상품권 담당자 앞  

문의: 042-363- 7656~9


*주의: 일반우편 발송시 분실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지급받을 계좌번호가 휴면상태일 경우 지급이 불가하오니 가맹점주께서는 계좌번호 기입시 휴면계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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