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포철거비 지원
ㅇ (사업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비용 지원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ㅇ (지원대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단, 무상임차로 계약시 지원 불가)
ㅇ (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제외
①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이라도 무상임차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④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⑤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첨부파일의 공고문 확인)
ㅇ (지원내용)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 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 11.8m2 → 12m2)
* 동일 신청인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
ㅇ (신청기간) ‘21. 2. 10.(수) ~ 예산 소진 시까지(사전안내 없이 마감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공고문 확인 필수)
*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신청하여야 함
* 철거 전/후 사진 촬영 필수(신청 시 확약서, 정산 시 완료확인서 내 사진 첨부 필수)
* 사전진단(현장확인)완료일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이내
철거완료(폐업신고) 및 정산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철거비용 지급은 21년도 예산적용에 따라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집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