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점포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 기폐업 소상공인 중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제외 안내표
구분 |
세부내용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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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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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사 사업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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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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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외업종 |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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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점포철거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 ※동일신청인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지원절차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