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 (백년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로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업체
●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연간 2,000여 개사 모집 예정
● (상반기) ‘23.1.25(수)~’23.2.15(수) 18:00
● (하반기) ‘23.6.23(금)~’23.7.13(목) 18:00
● 인식개선교육, 저탄소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지원항목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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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인식개선교육 | · 업종별 산업재해예방 및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1 | 저탄소작업장 | · 작업공정별 탄소감축설비 등 고효율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근로 환경 개선 | ·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집진·제거설비, 불침투성바닥, 노후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
안 전 조 치 | · 끼임·떨어짐·깔림 등 제조업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보호구 지원 |
● 세부지원 사항 모집공고 참고 필수
* 기존 기계장치·설비의 교체·개보수 인정, 단순 구입 불인정
● (상반기)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 (하반기)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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