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형 스마트마켓(똑똑마켓) 지원사업

Home 사업안내 지원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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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오프라인 매장에 특화된 경험요소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역량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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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원대상) 경험요소 및 스마트요소 구현이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 신청제한 : 지원제외 업종, 비영리 영위, 세금체납, 단순 무인점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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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경험요소(온라인 매장과는 다른, 오프라인 매장만의 이색 체험 또는 색다른 경험)와 (2)스마트요소(경험요소 구현을 위한 스마트기기)를 지원
  • * 경험요소와 스마트요소 모두 신청필요
  •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부가세는 환급가능함으로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
  • *** 지원금액 확정 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는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
구분 세부지원 내용
(1)
경험요소
  • 경험요소 구현을 위한 시설, 장비 등 인프라 구축비용
  • * 사무용품, 프린터 토너, 재료 등 소모품 용도의 비용은 지원 불가
(2)
스마트요소
  • 키오스크, 사이니지, 무인계산대, AI기기, CCTV 등 스마트기기 구입비용
  • 이외 경험요소 구현을 위한 스마트기기라고 인정되는 경우 스마트요소로 분류
  • * 단, 매장 외 이동이 가능하거나, 자산취득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기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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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신청대상) 경험요소 및 스마트요소 구현이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구분 세부내용
①소상공인기준
  •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②업 종
  • 도·소매업(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도·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하는 상점)
  • 도·소매업이 아닌 업종이라도 서류 제출 이전까지 도·소매업종 등록(국세청)하면 인정됨
  • 도매업 또는 소매업만 등록되어 있어도 지원가능
  • 가맹사업거래를 통한 영업활동을 하는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자 제외
  • (지원제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한
요 건 세부내용
① 지원제외 업종
  •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제외 업종에 종사할 경우
    (경험형 스마트마켓 모집 공고문 참고)
② 비영리 영위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한 자일 경우
③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대표자, 법인 모두)
④ 단순 무인점포
  • 단순 무인점포 운영을 위한 기기 지원 신청일 경우
⑤ 허위 신청
  • 신청 당시 계획과 실제 구축 내역이 다를 경우
  • 구축 완료 이후라도 환수조치
  • 단,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전문기관과 협의 하에 변경 가능
⑥ 기한 내 완료불가
  • (금년도) 사업기간 내 구축완료 할 수 없는 경우
⑦ 중복지원
  • 스마트상점 및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⑧ 기타
  • 이외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