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업 기술공급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 또는 기업을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과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기업에게 있습니다.
-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는 공단에서 철저히 금지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
-
(페이백) 특정 기술공급기업의 서비스 기술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현금·현물 등 지급받는 행위 혹은 자부담금 대납, 부가세를 지원받는 행위
-
예시) 기술공급기업 A사는 소상공인 B씨가 자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OO만원의 자부담금 대납
-
-
(불법 리베이트) 기술공급기업이 판매금액 일부를 브로커나 판매대행업체 등에 영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행위
-
(예시) 기술공급기업 C사는 영업업체 D사가 모집한 소상공인들이 C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영업수수료 OO만원을 D사에 지급
-
-
(대리신청) 기술공급기업이 소상공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소상공인 동의 없이 사업 대리 신청
-
(예시) 기술공급기업 E사가 소상공인에게 “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통한 이득을 안내하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동의 없이 사업 대리 신청
-
-
-
-
신청 및 선정 등 관련 유의사항
-
공고내용 미숙지, 기입 내용 오류 등 신청기업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신청서류는 일체 미반환
-
(예시) 지급보증보험 발급 불가, 제품스펙 오기재에 따른 평가 불이익 등
-
-
최종 결과는 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sbiz.or.kr/smst/main.do) 를 통해 공지(개별 통보 없음)
-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되더라도, 소상공인 수요가 없을 수 있음
-
소상공인이 스마트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 소개서’는 공개되며, 개인·법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내용 일부는 비공개
-
-
선정기업의 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청한 기술 분야와 상이한 분야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기술 사용법 매뉴얼 및 소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함 (필수)
-
선정기업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 협약서, 약관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운영지침, 협약서, 약관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sbiz.or.kr/smst/main.do
-
-
-
선정기업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실적, 우수사례 등을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추후 기술보급 과정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정 제외·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