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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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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수(www.sbiz.or.kr/smst/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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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마이페이지 > 양도양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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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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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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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를 원하는 양도인 및 양수인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 해 필요서류와 함께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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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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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 없을 시 승인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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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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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과 양수인은 스마트기기 이전에 대한 일정을 논의하고 필요 시, 기술공급기업에게 이전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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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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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은 의무사용기한 내 공단의 현장점검에 성실히 응해야하며 폐 업 등 사유로 양수받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시 양도 양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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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양수 신청
필요서류와 함께
공단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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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도양수 승인
제출 서류,
적격여부
검토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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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도양수 진행
검토 후 승인
기술공급기업과 협의해 이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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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단 현장점검
매년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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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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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한 연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양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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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24년 스마트상점 수혜자는 차년도인 2025년부터 양 도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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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양도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양수인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양수인을 찾아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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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양도) 지원받은 스마트기기 일부만 부분양도 하는 것은 불가 합니다. 양도양수 시에는 지원받은 모든 스마트기기를 양도하셔야 합니다. 다만, 복수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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