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별 양도양수 방법
    • (타인양도) 휴·폐업 등의 사유로 지원받는 스마트기기를 타인(배우자, 가족 포함)에게 이전하는 경우
      •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시 양도양수 유형 ‘타인양도’ 체크 후 아래 서류 제출
유형별 양도양수 방법 (제출서류, 내용)
제출서류 내용
양도양수 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양도양수 시청서 전자(서명)계약 작성
      • 양도양수 유형, 정보, 기술 등 정확하게 체크 및 기재
양도양수 서약서
    • 홈페이지에서 양도양수 서약서 전자(서명)계약 작성
      • 양도양수간 준수사항 확인 및 숙지
사업자등록증
    •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양도양수 신청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소상공인확인서
    • 양수인 소상공인확인서
      • 양도양수 신청서 제출일 기준 확인서 유효기간 내 포함
국세 납세증명서
    • 양수인 국세 납세증명서
      • 양도양수 신청서 제출일 기준 증명서 유효기간 내 포함
      • (발급처) 정부24 (www.gov.kr) 또는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지방세 납세증명서
    • 양수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양도양수 신청서 제출일 기준 증명서 유효기간 내 포함
      • (발급처) 정부24 (www.gov.kr) 또는 주민센터
  • (사업장 이전) 기존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
    •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시 양도양수 유형 ‘사업장 이전’ 체크 후 아래 서류 제출
유형별 양도양수 방법 (제출서류, 내용)
제출서류 내용
양도양수 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양도양수 시청서 전자(서명)계약 작성
      • 양도양수 유형, 정보, 기술 등 정확하게 체크 및 기재
      • 신청서 내 양수인에 변경된 사업장 정보 기입
사업자등록증
    • 변경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양도양수 신청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장 정보 변경) 업종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대표자, 사업장 주소 등은 동일)
    •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시 양도양수 유형 ‘사업장 정보 변경’ 체크 후 아래 서류 제출
유형별 양도양수 방법 (제출서류, 내용)
제출서류 내용
양도양수 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양도양수 시청서 전자(서명)계약 작성
      • 양도양수 유형, 정보, 기술 등 정확하게 체크 및 기재
      • 신청서 내 양수인에 변경된 사업장 정보 기입
사업자등록증
    • 변경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양도양수 신청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소상공인확인서
    • 폐업 후 업종변경 등 사유로 기존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제출
  • 확인사항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는 사업으로 지원받은 스마트기기의 양수인 역시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사업장
    • 양도양수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무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전설치 비용은 기술공급기업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양도인은 추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재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양수인은 수혜자로 보지 않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양수인은 이전받은 기술에 대한 관리의 책임과 더불어 의무사용 기한의 의무도 이어받게 됩니다. 의무사용기한 내 공단 현장점검 대상자가 되며 현장점검 불응 시, 또는 양도받은 기술 무단 처분 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

    제32조(사후관리)

    • ① 보급된 기술의 의무사용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이 기간에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기술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소상공인은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 하고 지원금 반납 혹은 기술을 양도하여야 한다.
    • ③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상황(폐업, 휴업 등)일 경우, 지원받은 기술을 다른 소상공인에게 무 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
    • ④ 기술을 이전받은 소상공인은 지원사업 참여로 보지 않는다. 기술을 이전받은 소상공인은 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양도받은 기술의 계약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⑤ 보급기술의 이용 및 처분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단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