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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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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스마트기기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휴·폐업에 의해 보급한 스마트기기의 실사용이 어렵거나 점포 이전을 원하는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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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의무사용기한(2년) 동안 지원받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시, 공단에 통보하고 지원금을 반납 또는 타 소상공인에게 양도양수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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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양수 제도유형 ]
양도양수 유형 |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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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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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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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보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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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양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상황 |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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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기한이 지났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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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기 후 지원금 반납을 완료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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