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양수 제도란?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스마트기기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휴·폐업에 의해 보급한 스마트기기의 실사용이 어렵거나 점포 이전을 원하는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소상공인은 의무사용기한(2년) 동안 지원받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시, 공단에 통보하고 지원금을 반납 또는 타 소상공인에게 양도양수 하여야합니다.

[ 양도양수 제도유형 ]

양도양수 제도유형 (양도양수 유형, 상황)
양도양수 유형 상황
타인양도
    • 의무사용기한 내 휴·폐업 등으로 지원 받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의무사용기한 내 사업장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장 이전
    • 의무사용기한 내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 정보 변경
    • 의무사용기한 내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낸 경우

[ 양도양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양도양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상황, 유형)
상황 유형
의무사용기한이 지났을 경우
  • 별도의 양도양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처분 가능
사업포기 후 지원금 반납을 완료했을 경우
  • 별도의 양도양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처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