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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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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 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면 가능합니다.
- 단,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거나 과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내역사업(경험형 스마트마켓 및 상생형 스마트상점 등) 지원받은 경우 마찬가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과거에 우리 사업을 통해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 한도에서 35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최대 지원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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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네.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대형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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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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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서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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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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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경로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기술공급기업 → 기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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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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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경로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기술공급기업 → 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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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니요. 홈페이지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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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없습니다. 단, 여러개의 스마트기술을 도입 받아도 최대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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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네. 반드시 1개 이상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형 기술도 합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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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가가치세를 제외한 ① 공급가액의 70%로 산정되는 금액과 ② 5백만원(미래형은 10백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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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공급가액이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인 경우
좌우로 넘겨보세요!부가가치세 예시 (구분, 일반형, 일반형, 미래형, 미래형) 구분 일반형 일반형 미래형 미래형 공급가액 5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국비지원 3.5백만원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소상공인 부담분 자부담 1.5백만원 5백만원 3백만원 10백만원 부가세 0.5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2백만원 -
(소상공인) 자부담 30%*(+정부보조금 초과부분)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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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해당하며 보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부담금은 20%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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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초과 금액은 기술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없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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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70%와 지원가능 최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술 공급가액에 따라 국비지원금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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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중 1개만 해당해도 공급가액의 8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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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네. 자부담금이 납부(제휴카드 결제, 기술공급기업 전용 통장으로 이체)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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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네. 자부담금 납부방식으로 카드결제가 아니라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공급기업에서 소상공인 자부담금 이체확인증을 소상공인 대신 공단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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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 납부는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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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표기되어야 하며 마스킹 처리된 경우 통장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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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이나 OOO페이와 같은 송금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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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네. 정부지원을 통해 도입된 기술은 향후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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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년 실시되는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에 기술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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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기간 내 무단 처분,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운영지침에 의한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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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니요.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 그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공사(천장 공사, 출입구 공사, 전기공사 등)는 소상공인이 자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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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니요.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영상제작, 화면제작 등을 소상공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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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휴·폐업 등 변동사항을 공단에 반드시 통지하고 국비지원금을 반납 또는 다른 상점에게 양도양수 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술은 판매, 폐기처분 등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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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대표번호 (1600-61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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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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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카드 분할납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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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휴카드는 개별소상공인 모집공고가 시작되고 난 이후인 전용 URL 및 상담원 연결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상담원 연결 : 1599-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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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니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부담금 할부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휴카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더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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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에 원더카드를 발급하신 분께서는 중복 카드발급이 불가 하므로, 기존 원더카드를 취소하시고 제휴카드를 재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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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니요, 제휴카드 가맹을 신청한 기술공급기업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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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점 홈페이지 기술공급기업 기술 현황 내에 제휴카드 활용 가능한 기술기업이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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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네,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일시불 및 12개월이 초과된 무이자 할부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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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니요, 기업명으로 제휴카드 발급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법인에서도 대표자 명의로 제휴카드 발급 및 제휴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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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네, 기술보급사업 정책 수혜자는 대표자 본인이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로 된 제휴카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사 업을 신청할 때 작성한 대표자 이름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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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휴카드 한도는 개인의 신용등급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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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카드한도가 낮은 신용등급 5~6등급의 경우는 자부담금 및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특별한도를 부여해드릴 예정입니다. 최대 800만원 한도이나, 이를 초과할 경우 하나카드와 재협의가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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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제휴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부 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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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부담금 및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이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결제는 어려우며, 카드단말기 및 전화결제만 가능합니다. -
A신용에 따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휴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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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휴카드 발급 방법, 가능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나카드 콜센터 (1599-1072)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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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관련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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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 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끼워팔기 등) 일체를 말합니다.
[ 불공정거래 주요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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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술공급기업을 선택하도록 소상공인을 설득‧유도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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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특정 기술공급기업에 계약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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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급기업이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소상공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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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급기업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수령하고 소상공인에게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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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요청하고,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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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급기업이 사업신청서를 대리 작성해주고, 선정 시 해당 기업의 스마트기술 을 보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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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불공정거래를 요구받은 경우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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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6185 / smart@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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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이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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