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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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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후, 지원받으신 국비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보증보험 발급에 필요한 보험료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 발급방법 : SGI(서울보증보험)홈페이지 → 상품 → 지급보증보험 → 상품안내 → 협약지원금/의무상환금
- 보험가입금액 : 일반형 500만원 / 미래형 1,000만원 / 렌탈형 350만원 / SaaS형 30만원
- 보험기간 : 3자계약체결일 ~ 2027. 12. 31
- 문의처 : 1670-7000(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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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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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점을 통해 지원받은 스마트기기 및 기술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년입니다. 이 기간에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소상공인은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고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지원받은 기기를 타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 양도양수 문의 : 1600-6185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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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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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기간 동안 소상공인은 지원받은 기기 및 기술을 유지·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사용기간 불이행 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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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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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점포 상황에 따라 설치비용 등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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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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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은 기기 및 기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술공급기업에 있으며 공단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과 기술공급기업 간 거래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술 선택 전 홈페이지 및 기술공급기업에 문의해 충분한 정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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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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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사용기간 준수여부, 스마트기기 활용도, 지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 거부 시, 지원받은 국비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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