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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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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www.sbiz.or.kr/smst/index.do)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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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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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사업신청(서류제출) → 평가 →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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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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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작성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수정․삭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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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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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작성서류 |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
(2) 신청서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4) 확약서 | ||
필수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취약계층 증빙서류 (1개 선택) |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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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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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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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류(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필요시 개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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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증빙서류는 모집마감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3개 중 한 개만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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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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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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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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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제외 업종 |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
② 비영리 영위 | ◦ 비영리사업자일 경우 |
③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법인일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
④ 대리신청 | ◦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업체(대리점 포함)를 통해 대리신청할 경우 |
⑥ 기한 내 완료불가 | ◦ 정해진 기한 이내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⑦ 중복지원 |
◦ 과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상점
* 단,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금액은 35만원을 차감하여 적용 (지원한도 : 일반형 465만원, 미래형 965만원) ** 경험형 스마트마켓(똑똑마켓), 상생형 스마트상점으로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상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⑧ 지급보증보험 | ◦ 소상공인의 지급보증보험 발급 불가한 경우
* 선정 후, 국비지원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발급 후 제출 필수 |
⑨ 기타 | ◦이외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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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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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를 하실 때, 대표번호 1600-6185 → 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권역별로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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