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선정절차
    • 회원가입 → 사업신청(서류제출) → 평가 →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류
    •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작성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수정․삭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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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항목 (구분, 제출서류, 개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온라인
작성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2)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확약서
필수서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취약계층
증빙서류
(1개 선택)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3)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 추가서류
    • 납세증명서류(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필요시 개별 요청 드립니다.
    • 취약계층 증빙서류는 모집마감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3개 중 한 개만 제출해도 됩니다.
  • 지원제외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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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항목 (요건, 세부내용)
요건 세부내용
① 지원제외 업종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② 비영리 영위 ◦ 비영리사업자일 경우
③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법인일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④ 대리신청 ◦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업체(대리점 포함)를 통해 대리신청할 경우
⑥ 기한 내 완료불가 ◦ 정해진 기한 이내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⑦ 중복지원 ◦ 과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상점
* 단,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금액은 35만원을 차감하여 적용
(지원한도 : 일반형 465만원, 미래형 965만원)
** 경험형 스마트마켓(똑똑마켓), 상생형 스마트상점으로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상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⑧ 지급보증보험 ◦ 소상공인의 지급보증보험 발급 불가한 경우
* 선정 후, 국비지원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발급 후 제출 필수
⑨ 기타 ◦이외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 문의처
    • 사업문의를 하실 때, 대표번호 1600-6185 → 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권역별로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