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
제정 2024년 3월
개정 2025년 2월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스마
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적용하며, 이 지침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
흥공단의 해석(모집공고 및 지원사업 설명자료 등)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기부”는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를 말한다.
2. “공단”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기부로부터 지원사업 운
영을 위탁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하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5. “기술공급기업”이란 소상공인 현장에 보급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을 공급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기술”이란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보급되는 스마트 기기 및 기술
을 의미한다.
7. “기술공급기업 pool”이란 공단의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술공급기업 일
체를 의미한다.
8. “전문기관”이란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공공·민간기관을 말한다.
9. “주관기관”이란 지원사업의 우수모델 확산을 위해 지정된 기술공급기업 등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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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평가위원회”란 전문기관, 주관기관, 기술공급기업 선정평가를 진행하는
위원회로서 공단이 구성한다.
11. “심의위원회”란 지원사업 운영과정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에 대해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2. “부정수급심의위원회”란「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제33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 2 장 사업추진
제4조(중기부의 역할) 중기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원사업 관련 공단의 관리 및 감독
3.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지침 제정 및 개정
4. 지원사업 관리를 위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운영
5. 그 밖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제5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역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정 지원유형에 대한 모집관리
2. 특정 지원유형에 대한 평가 및 선정
3. 기타 효율적인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단의 역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원사업 공고 및 모집
3.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총괄
4. 사업비의 총괄 집행, 예산의 적법한 집행 및 회계처리
5. 홍보, 성과분석 및 지원사업 결과 보고
6.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
7. 기타 효율적인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기부가 요청하는 사항 및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기관의 역할) 전문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한 소상공인 발굴 및 신청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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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대상 기술컨설팅 및 컨설턴트 모집·운영관리
3. 계약 관리 등 소상공인의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지원
4.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리, 정부보조금 및 자기부담금(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 관리
5. 기 보급 기술의 현장관리
6. 지원사업 홍보, 우수사례 발굴, 각종 현황·실적보고 등 성과관리
7. 점검 및 성과평가 요구 등의 성실한 대응
8. 문의·민원사항 대응 및 지원사업 사후관리
9. 그 밖에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기부 및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8조(주관기관의 역할) 주관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 홍보 및 참여 가능한 소상공인 발굴 및 자체 모집
2. 계약 등 소상공인의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지원
3. 소상공인의 계약 체결 및 기술 보급에 따른 사업비 집행·정산
4. 기술활용 교육, 기술연계 특화 콘텐츠, 경영기법 노하우 등 소상공인 경영
혁신에 기여하는 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제공
5. 각종 현황·실적보고 및 우수사례 등 관련 자료의 제출
6. 문의·민원사항 대응 및 지원사업 사후관리
7. 그 밖에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기부 및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9조(소상공인의 역할)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 진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
2. 상점 내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 및 기술공급기업 선택
3. 기술공급기업과의 계약 체결 및 자부담금·부가가치세 부담
4. 상점 내 도입한 기술사용 및 의무사용기간 준수
5. 보급 받은 기술 활용상태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협조
6.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단, 전문기관, 주관기관 등의 요청 및 안내사항에
대한 확인 및 이행
7. 변경사항(대표자 변경, 휴·폐업, 주소변경 등) 및 보급받은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 발생 시 공단에 즉시보고
8. 그 밖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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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술공급기업의 역할)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술공급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상공인 대상 기술 보급 및 사용법 교육
2. 소상공인과 계약 체결 후 계약승인관련 서류 제출
3. 기술보급 후 결과보고 자료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신청
4. 자사가 보급한 기술의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5. 공단의 현장점검 및 기술공급기업 성과평가 제출 등에 대한 성실한 대응
6. 신고, 제보, 외부기관(감사원 등) 요구에 따른 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
7. 그 밖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평가위원회) ① 공단은 선정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
며, 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 전문기관·주관기관·기술공급기업 평가 및 선정
2. 소상공인 평가 및 선정
3. 기타 지원사업 관리 등을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② 평가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하며, 공단이 개최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구성,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 ① 공단은 선정된 전문기관·주관기관·기술공급기업·소상공인
확정 및 이들에 대한 주의·경고 등 제재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를 운영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되며, 중기부 또는 공단 담당자는
간사로 참여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원사업 운영과정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2. 주의, 경고 등 제재조치 및 반환․환수결정, 반환․환수금액 등에 대한을
심의
3. 평가,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4. 공단과 기술공급기업, 소상공인의 분쟁에 대한 조정
5. 지원사업 운영체계, 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업무의 조정 및 절차 개선 등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중기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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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공단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개최계획을 사전에 중기
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개최 결과를 중기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제33조
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
한 경우, 공단은 중기부에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단「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 위원회 세부운영지침」을 따른다.
제 3 장 전문기관
제13조(모집) 공단은 모집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이 포함된 전문기관 모집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 ① 지원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상
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
부 신청자격은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은 공단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5조(선정) 공단은 모집공고문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평가를 실시한다.
제16조(협약체결) ① 전문기관은 공단이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협약 관
련 서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관련 증빙 서류 포함)
2. 기타 공단이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
② 공단은 협약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전
문기관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약기간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협약체결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계획서 변경)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등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요청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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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기관이 공단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항
가.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
나. 전문기관 운영비목 간 조정 및 변경
다. 기타 사업계획서의 변경 승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문기관이 공단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가. 전문기관 장의 변경
나. 전문기관 총괄책임자, 전담 또는 겸직 인력의 변경
다. 기타 사업계획서의 변경 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공단은 전문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의 변경신청은 협약종료일 1주일 전까지만 가능하다. 단, 공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협약의 해약) ① 공단은 전문기관이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거나, 사업
수행을 자진포기한 경우 협약의 해지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협약해지 사유가 전문기관의 자진포기인 경우 포기사유서를 공단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전문기관의 포기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한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수
행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포기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고 정부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전문기관의 의무) ① 전문기관은 관련법령, 지침, 공고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③ 공단이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까지 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전문기관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기술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여
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공단의 수시 또는 최종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⑥ 전문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
서는 안된다. 단, 법령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거나 공단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전문기관은 공단과 개인정보보호 협약(「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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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하여 중기부 또는 공단이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⑧ 전문기관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요청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정부보조금 구성 및 집행) ① 전문기관 운영비용은 정부보조금으로 구성
되며, 비목과 세목의 한도, 비율 등 세부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② 전문기관은 정부보조금 비목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야 한다. 단, 공단에서 비목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타 본 지원사업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비 집행 규정은 공
단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④ 전문기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방법, 시기 등의 세부 운영 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점검) ① 전문기관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소상공인 발굴, 모
집, 계약 추진, 사업비 집행 실적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점검을 실시한다.
③ 공단은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수시점검, 최종점검 등 점검을 실시할 수 있
으며, 지원사업 운영 또는 사업비 사용 등에 있어 위반사항 발생시 심의위원
회를 거쳐 [붙임 제1호]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정부보조금 정산) ① 전문기관은 공단의 정부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공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정부보조금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정부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증
빙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정부보조금 사용 내역을 검토하여 정부보조금 집행잔액 및 불인정
금액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정부보조금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협약 종
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기부 또는 공단이 해당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정산시점, 정산일정 등의 세부 운영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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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소상공인
제23조(모집)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1. 지원사업의 목적, 지원규모, 지원내용
2.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3. 평가 및 선정절차, 추진일정
4. 기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단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정 지원유형은 모집공고, 신청기간, 지원사업 추진 절차 등을 본 지침 제
4장의 내용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모집유형별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지원한도는 모집공고에 준하여 추진한다.
제24조(신청) ①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등 지원사업 모집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신청기준, 신청기간, 지원내용 등은 모집공고에 따른다.
② 이전 사업연도까지 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사업에 중복참여할 수 없다. 단, 모집공고에서 중복참여에 대해 별도로 규
정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에 따른다.
③ 제출서류에 미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은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지정 기일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
리할 수 있다.
제25조(선정) 공단은 모집공고문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되,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선정취소) 공단은 선정된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을 취소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취소사유와 제재기준은 [붙임 제2호]에 따른다.
1. 지원대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서류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3. 공단과 협의 없이 소상공인의 기술 설치 전까지 자부담금 납부 불이행, 지급
보증보험 미발행 등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4. 고의로 정부보조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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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과 소상공인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
견된 경우
6. 고의로 지원사업 추진 및 기술 설치를 공단이 지정한 날 이후까지 지연시키
는 경우
7. 기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제27조(기술선택) ① 소상공인은 상권, 업종, 점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
술을 기술공급기업 pool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단, 특정 지원유형에 참여한 소
상공인은 별도 지원절차에 따라 기술을 선택할 수 있다.
② 기술보급 시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8조(계약체결) ① 계약은 공단, 소상공인, 기술공급기업 3자간 체결하는 것으
로 한다.
② 다수의 기술 선택 시, 계약은 기술공급기업별로 각각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체결을 위해 3자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기술공급기업과
소상공인이 계약서를 각각 1부씩 전자 또는 문서형태로 보관한다.
④ 소상공인은 공단에 등록된 기술공급기업 pool에서만 기술종류 및 기술공급
기업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상대의 손해를 배상한다.
1. 소상공인이 자부담금을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2. 기술보급 도중 소상공인과 기술공급기업의 의견차이로 더 이상 기술보급이 불
가능할 경우
3. 계약 관련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기술공급기업이 계약에서 정한 기술보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외 소상공인 또는 기술공급기업이 계약․합의 내용의 중요사항을 고의
적으로 위반한 경우
6. 해당 업종에 필요하지 않는 기술을 보급 한 경우
7. 기술보급 완료 전 폐업한 경우
8. 기타 계약의 유지 또는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제1항에 의해 3자간 계약체결시, 소상공인은 자부담금 부분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공단에게 위임한다. 위 위임계약에 따라 소상공인
의 자부담금에 대한 보험금 반환청구는 공단의 반환청구 절차에 따라 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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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⑦ 계약의 중요 내용 및 중요 일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소상공인과 기술공급
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9조(자부담금 납부) ① 소상공인은 기술설치 완료 전까지 자부담금(공급가액
중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의 합계액을
부담한다.
② 자부담금 계좌이체 시 소상공인은 기술공급기업에 입금확인서류(보내는 사
람과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전체, 입금일자, 이름 또는 명의 모두 명시되는 서
류를 원칙으로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부담금 제휴카드 결제 시, 공단에서 선정한 제휴카드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소상공인은 기술공급기업에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기술공급기업은 기술보급을 완료한 후 소상공인에게 총 금액(공급가액+부
가치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단, 소상공인이 자부담금을 제휴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공급가액 중 국비금액을 총액으로 한 전자세금계산
서를 소상공인에게 발행한다.
⑤ 특정 지원유형의 경우, 공단은 소상공인의 자부담금 납부 승인절차를 다르
게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지급보증보험) ① 소상공인은 공단, 기술공급기업과 체결한 3자 계약서를
기반으로 지급보증보험을 발급받아, 기술공급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 지급보증보험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지원사업 종료
일에 2년을 가산한 날까지로 한다. 단, 특정 지원유형의 경우 지급보증보험의 기
간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기술보급) ① 소상공인은 계약체결 및 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기술을 보급
받을 수 있으며, 기술공급기업은 공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최대한 기술보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소상공인 및 기술공급기업의 사유로 인하여 기술보급 일
자를 연기해야하는 경우에는 공단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기술보급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전기, 천장공사, 방수시설 등) 및 기술사용
을 위한 부수적인 비용(업데이트, 동영상 제작, 소모품 구입 등)은 소상공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기술공급기업은 보급된 기술에 공단이 제공한 정부지원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스티커 미부착 및 제거 시에는 정부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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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스티커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정부
지원 기술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기술공급기업은 공단이 제공한 스티커 안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단,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의 경우 스티커 내용을 앱
에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기술보급이 완료되면 소상공인은 정상작동 확인 후 검수확인서에 서명하여
야 하며, 검수확인서가 작성되는 시점에 기술소유권은 기술공급기업에서 소상
공인에게 이전된다.
⑥ 기술설치 완료 후 소상공인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술공급기업 평가를
할 수 있다.
⑦ 지원사업을 통해 보급된 기술은 목적 외 사용, 교환, 대여, 담보, 재판매 등
을 할 수 없다.
제32조(사후관리) ① 보급된 기술의 의무사용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기술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소상공인은 공단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정
부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제32조의1에 따라 소상공인의 휴폐업, 사업
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공단의 승인절차에 따라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② 무상유지보수 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이후 소요되는 유지보수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소상공인 과실로 기술 수리 등 유지보수 비
용이 발생한 경우 무상유지보수 기간일지라도 소상공인이 보수비용을 부담하
여야 하며, 유지보수의 유·무상 여부는 기술공급기업과 소상공인이 협의하여
야 한다.
③ 보급기술의 이용 및 처분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단은 현장점
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특정 지원유형의 경우 소상공인의 의무사용기간 및 기술공급기업의 무상유지
보수기간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⑤ 이외에 공단은 소상공인의 위반사항 발생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붙임 제2
호]에 따라 정부보조금 반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의1(양도양수) ① 의무사용기간(특정 지원유형 외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
터 2년)에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
우, 소상공인은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고 보급받은 기술을 다른 소상공인
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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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도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직접 양수인을 찾아 양도양수 신청서와 제
반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기술을 이전하는 소상
공인은 ‘양도인’, 기술을 이전받는 소상공인을 ‘양수인’이라 한다)
③ 소상공인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한 당해연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양수는 불가하다. 단, 기술보급 후 불가피한 상황(휴폐업 등)의 경우 당해
연도에도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④ 기술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양도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⑤ 양수인은 기술 이전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전기, 천장공사, 방수시설 등)
및 기술사용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업데이트, 동영상 제작, 소모품 구입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양도받은 기술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양수인의 양도양수를 통한 기술이전은 지원사업 참여이력으로 관리하지 않
는다.
제33조(자료제공 및 보관) ① 소상공인은 기술보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단과
기술공급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단과 기술공급기업은 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소상공인의 사전 동의 없
이는 제공된 자료를 복제, 반출 혹은 본 건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단은 정책자료 활용, 기술보급 유지 또는 사후관리 등 공공의 목적을 위
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 5 장 기술공급기업
제34조(모집)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1. 지원사업 목적, 지원규모, 지원내용
2.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3. 평가 및 선정절차, 추진일정
4. 기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단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기술공급기업 신청) 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공급기업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의 경영현장에 보급 가능한 상용화된 기술(IoT, AI, VR AR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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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여야 한다.(개발 중이거나 시범운영 중인 경우 신청 불가)
2. 신청일 기준으로 정상영업 중이어야 하며, 세부적인 신청기준, 신청기간, 지
원내용 등은 모집공고에 따른다.
② 제출서류에 미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은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일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선정) ①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기술공급기업을 선정한
다. 이때 평가항목, 배점, 가점 등은 모집공고에 따른다.
② 평가위원회의 기술공급기업 평가절차는 서류평가로 구성되며, 필요시 발표평
가로 대체하거나, 대면평가 또는 현장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공단
은 평가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기술공급기업에 고지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선정취소) ① 공단은 제36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공급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당 기술의 보급을 중지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붙임
제3호]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신청서 내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발견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
3. 소비자가 적정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4. 기술선택의 대가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소상공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소상공인 동의 없이 지원사업을 대리신청
한 경우
6. 기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제38조(기술공급기업 관리) ① 공단은 선정된 기술공급기업이 공단 홈페이지에
업체 정보와 기술정보 등을 등록하도록 관리한다.
② 이미 선정된 기술공급기업의 기술 종류 및 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 가능하다. 다만 원칙적으로 기술 금액의 인상은 불가하다.
③ 기술공급기업이 선정된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수정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
공단에서 해당 기술 등록을 배제할 수 있다.
제39조(계약체결) ① 기술공급기업은 직접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계약체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지원유형의 경우 공단의 승인에 따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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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② 기술공급기업은 소상공인의 요청에 의해 기술보급 계약을 체결한다. 단, 기술
공급기업은 소상공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과 기술공급기업은
공단의 승인을 통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타 계약체결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4장의 소상공인 기준을 준용한다.
제40조(지급보증보험) ① 기술공급기업은 공단, 소상공인과 체결한 3자 계약서를
기반으로 지원받는 정부보조금과 소상공인 자부담금(부가가치세 제외)을 더한
공급가액을 보험금으로 설정한 지급보증보험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공급기업 지급보증보험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지원사업
종료일에 2년을 가산한 날까지로 한다.
③ 제42조에 따라 회계정산 반환금액이 발생한 경우, 공단은 지급보증보험 청구
를 통해 기술공급기업에게 지급된 기술보급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기술공급기업의 파산 등으로 소상공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까지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단은 피해 소상공인의 보험금 청구 및 수령권한을 위
임받아 지급보증보험에서 설정된 소상공인 자부담금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험금 청구규모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피해 소상공인의 권한을 위
임받아 회수한 보험금은 피해 소상공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41조(기술보급) ① 기술공급기업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기술을
보급하여야 한다. 단, 상황에 따라 공단에서 별도로 기술보급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및 기술공급기업의 사유로 인하여 기술보급 일자를 연기해
야하는 경우에는 공단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기술공급기업은 소상공인의 업종․업태 및 점포규모에 적합한 기술을 소상공
인에게 보급하여야 하며, 업종과 무관한 기술보급 시에는 공단은 3자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기술공급기업은 기술보급 전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이 설치될 장소의 적정성
(공간크기, 전기 설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추가소요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사
전 고지한다. 또한, 장소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기술을 사용하지 않거나 철
거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기술공급기업이 소상공인 자부담금 입금 및 결제 전에 기술보급한 건에 관하
여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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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대면 주문과 결제(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가 가능한 디지털오더(스
마트오더, 테이블오더 등)를 공급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주요 제품 대
다수를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⑥ 기술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보급되어
야 한다. 단, 계약단계에서 소상공인과 사전에 협의된 경우 기술을 소상공인 사
업장에 배송하고 설치는 생략할 수 있다.
⑦ 기술공급기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술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소상공인이 기술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
보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⑧ 기술공급기업은 소상공인에게 기술보급 시 밴(VAN)사 및 통신사, PG사 변경
등을 유도 또는 요청할 수 없다.
제42조(기술보급비 지급) ① 공단은 사업비를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착수금과 잔
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술공급기업은 기술 보급이 완료된 후 바로 공단으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소상공인에게 발행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기술보급비 집행 후 회계정산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④ 회계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기술공급기업은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금액을 미반환하거나 완료보고서 등 기술보급비를
지급받기 위한 제반서류 제출이 부족분이 있는 경우 공단은 기술보급비 미지급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단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기술공급기업은 이
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설치가 확인되지 않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 공단
은 기술보급비 미지급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기술공급기업은 3자 간 계약서, 지급보증보험 등 기술보급비 지급을 위해 필
요한 서류 일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기술보급비 미지급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3조(사후관리) ① 소상공인의 기술 의무사용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기술공급기업의 무상유지보수기간 또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단, 특정 지
원유형의 경우 소상공인의 의무사용기간 및 기술공급기업의 무상유지보수기간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② 휴·폐업 등으로 기술이 이전 되는 경우 기술공급기업은 양수인에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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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기존 양도인이 체결한 계약 조건(무상유지보수 등)
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무상유지보수 기간 이후 소요되는 유지보수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소상공인 과실로 기술 수리 등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 경우 무상유지
보수 기간일지라도 소상공인이 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의 유·무상
여부는 기술공급기업과 소상공인이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술공급기업은 무상유지보수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고지하고 관련 범위를
규정한 서류를 소상공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상공인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⑤ 이외에 공단은 기술공급기업의 위반사항 발생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붙임
제3호]에 따라 주의, 경고, 선정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 장 제재조치 및 사후관리
제44조(제재조치) ① 중기부 또는 공단은 전문기관·주관기관·기술공급기업·소상
공인의 제재등급을 심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
수 등에 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등(이하 “해당법규”이라 한다)에 따라 심의위원회 및 부정수급심의
위원회 등(이하 "제재위원회“라 한다)을 통해 고의와 중대성 여부를 검토하고
제재등급, 정부보조금 환수 또는 반환, 참여제한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② 중기부 또는 공단은 계약 및 협약의 취소 및 제재조치 사항 결정에 따라,
해당 기술공급기업이 거래한 소상공인 이용대금에 대해 반환·환수 또는 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③ 중기부 또는 공단은 제1항의 제재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제재
대상(전문기관, 기술공급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보조금 반환·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는 [붙임 제1호, 제2호, 제3호]
에 따라 제재등급을 결정한다. 단, 상기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환수
규모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제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 여
부 및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정부보조금 반환·환수, 참여제한 시작일은 이의신청이 없을 시 제재위원회
의 의결일로부터 적용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시(1회만 가능) 이의신청에 대한
제재위원회 최종 의결일로부터 한다. 다만, 이의신청 기산일은 제재통지일 익
일부터 산정한다.
⑥ 중기부 또는 공단은 정부보조금의 횡령, 편취, 유착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또는 협약기간 종료 전, 후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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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중기부 또는 공단은 결과가 통지되기 전까지 해당 기술공급기업의 기술
보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⑦ 중기부는 해당법규에 따라 환수금액에 추가하여 환수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제재대상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⑧ 반환금액 또는 환수금액이 회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제재대상
소상공인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간은 회수 종료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⑨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거나 결정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제재위
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45조(정부보조금 환수관리) ① 중기부 또는 공단은 [붙임 제1호, 제2호, 제3
호]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과제에 이미 집행된
정부보조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문기관, 기술공급기업, 소상공
인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정부보조금 환수 조치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환수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기부 또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거나 결정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중기부
또는 공단이 별도로 제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46조(기술반납 등 사후관리) ① 공단은 소상공인의 포기 및 폐업으로 인한
반납된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담업체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 위임은 공단과 계약이 체결된 업체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③ 소상공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포기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기술을
반납할 때, 발생하는 제반비용(기술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소상공
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거나 결정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공단이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 7 장 기타사항
제47조(자료제출․점검 등) ① 공단은 기술보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소상공인
및 기술공급기업의 만족도 및 지원성과 결과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기술활용도, 성과 등의 확인을 위해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공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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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기술에 축적되어 있는 매출, 고객 등의 데이터베이스(DB)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보급 완료 후에도 소상공인, 기술공급기업, 주관기관 등은 공단의 지원
사업 수행과 관련된 서류요청 및 간담회 참석 요청, 우수사례 발굴 등에 협조하
여야 한다.
제48조(기타)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 사업공고, 공지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공단은 이를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자체 및 상인회의 역할에 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지방자
치단체가 수행하던 전통시장․상점가의 소속 소상공인 도입기술 현장점검 역
할은 본 지침 시행일 이후로 공단이 수행한다.
제3조(사후관리에 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공단에서 운영하던 ‘스마
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 및 업무매뉴얼에 따라 적용되었던 소상공인의
의무사용기한은 종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32조의 기준(2년)을 적용한다.
제4조(제재조치에 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소상공인, 전문기
관, 기술공급기업의 행위로 인해 이 지침 시행 이후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의 기준에 따라 제재한다.
제5조(정부보조금 일부 환수에 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소상
공인, 전문기관, 기술공급기업의 행위로 인해 이 지침 시행 이후 보조금 반환
또는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잔여 의무사용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제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부 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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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1호] 전문기관 제재기준
전문기관 제재기준
제재등급
위반사항
제재조치 및
환수/반환
주의
◦ 지원사업 관련 규정 미준수
-
◦ 지원사업과 무관한 물품구매에 예산을 집행한 경우 등 부적절(불인
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경우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성과보고서 등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는 경우
-
◦ 지원사업의 지원․관리 소홀 등 경미한 의무위반으로 주의를 촉구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판단하는 경우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경고
◦ 사업계획의 이행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전담인력 요건(구성, 자격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공단의 승인사항을 득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점검·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수시‧최종점검 시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당해 연도 공단으로부터 2회 주의를 받은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협약해지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사업비환수,
참여 제한
3년 이하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등을 허위 작성·제출한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고의로 정부보조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전문기관 수행 필수요건 불이행의 경우 등 사업을 지속 운영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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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재조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환수 규모(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환수의 범위 등)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제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음
※ 당해연도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 당해연도 경고 2회 누적 시, 제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기술 등록을 제한할 수 있으며 환수 등 제재
조치 가능함
※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반환은 정산과정에서 반환금액을 이나라도움 등을 통해 국고반환하는 조치를 말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시점은 통보일을 기준으로 함
제재등급
위반사항
제재조치 및
환수/반환
- 전문기관의 전담인력이 본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습득한 개인정보, 지원사업 기밀사항 등을 유출한 경우
- 참여율 100%인 전담인력이 타 지원사업을 중복수행하거나, 지원사업
중복참여로 인해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한 경우
- 당해연도 2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사항
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환수,
참여 제한
1년 이하
◦ 정당한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기타 전문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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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2호] 소상공인 제재기준
소상공인 제재기준
제재등급
위반사항
제재조치 및
환수/반환
주의
◦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 변경사항을 중기부 및 공단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의무사용기한 내 무단으로 휴·폐업 또는 지원받은 기기를 처분한 경우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의무사용기한 내 공단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포이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및 기술공급기업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주의조치 받은 사항에 대해 지정 기일 내에 시정·보완하지 않는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선정취소
◦ 지원대상의 기준(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신청서류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1년 이하
◦ 공단과 협의 없이 소상공인의 기술 설치 전까지 자부담금 납부 불이행,
지급보증보험 미발행 등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 고의로 계약체결 후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고의로 정부보조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전액반환
또는 일부반환,
참여제한
3년 이하
◦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과 소상공인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이 제공하는 금전적인 보상, 현물
등을 수령한 경우
-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으로부터 자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를 대납받은
경우
- 점검 과정에서 중요사항(페이백, 리베이트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 경우
- 22 -
※ 상기 제재조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환수 규모(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환수의 범위 등)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제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음
※ 당해연도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 당해연도 경고 2회 누적 시, 제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기술 등록을 제한할 수 있으며 환수 등 제재
조치 가능함
※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반환은 정산과정에서 반환금액을 이나라도움 등을 통해 국고반환하는 조치를 말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시점은 통보일을 기준으로 함
제재등급
위반사항
제재조치 및
환수/반환
◦ 고의로 지원사업 추진 및 기술 설치를 공단이 지정한 날 이후까지 지연
시키는 경우
전액반환
또는 일부반환,
참여제한
1년 이하
- 기술보급 과정 중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 요청 및 포기한 경우
◦ 기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정부보조금을 수령을 목적으로 업종, 점포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매장활용
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을 선택·도입하여 기술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 기타 제재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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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3호] 기술공급기업 제재기준
기술공급기업 제재기준
위반사항
조치기준
비고
조치사항
참여제한
환수/반환
1. 신청서 내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발견한 경우
◦ 기술공급기업 및 기술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선정취소,
기술등록제한
3년 이하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기타 기술공급기업 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
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
◦ 기술공급기업이 공단과의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고,
기술보급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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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미보완 등 지원사업 지연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에서 기술공급기업에 시정요구를 하
였으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기술 미보급 및 휴폐업
선정취소,
기술등록제한
1년 이하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기술 보급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이를 공단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당해연도 2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고도 30일 이내
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종료 2개월 전 혹은 공단
이 지정한 기한까지 기술을 보급하지 않거나 제
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 소비자가 적정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공단에서 선정하지 않은 기술을 공급한 경우
선정취소,
기술등록제한
3년 이하
전액환수
◦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 리셀러 행위,
기술 단가 담합한 경우
◦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
로 기술을 보급한 경우
일부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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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재조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환수 규모(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환수의 범위 등)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제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음
※ 당해연도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 당해연도 경고 2회 누적 시, 제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기술 등록을 제한할 수 있으며 환수 등 제재
조치 가능함
※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반환은 정산과정에서 반환금액을 이나라도움 등을 통해 국고반환하는 조치를 말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시점은 통보일을 기준으로 함
위반사항
조치기준
비고
조치사항
참여제한
환수/반환
4. 기술선택의 대가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이 기술 신청
을 조건으로 현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행위
또는 자부담금 대납, 부가가치세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페이백)
선정취소,
기술등록제한
3년 이하
전액환수
◦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이 판매금액
일부를 브로커나 판매대행업체 등에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한 경우
◦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과 소상공인
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 기술공급기업이 고의로 지원사업 보조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 소상공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소상공인 동의 없이 지원사업을 대리신청한 경우
◦ 기술공급기업이 직접 또는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소상공인 동
의 없이 지원사업을 대리신청한 경우
선정취소,
기술등록제한
3년 이하
전액환수
6. 기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로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대표자 사망, 천재지변, 국가재난상황, 기타 대표자
및 기술공급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기술보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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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반환
또는
일부반환
(해당 시)
사후관리
기업지정
◦ 소상공인에게 보급한 기술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
상유지보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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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중기부 또는 공단의 점검요구
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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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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